모두가 싫어하는 강아지 옷도매 - 도기스타 10가지

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10월 9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다. 대전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1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금 1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별히 2025년은 2021년과 다르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기업의 8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서울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mage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울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강아지 옷도매 - 도기스타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